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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유도영
  • 조회수5494

제목횡단심의(입체교차시설심의)가 무엇인가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를 입체교차(횡단)하는 시설의 구조 또는 공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입체교차시설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위원은 6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열차 안전운행과 관련 있는 철도전문가 2인 이상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를 참조하시면 심의절차와 심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