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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강태윤
  • 조회수4615

제목철도보호지구 공사현장에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구분기타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현장 사고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가까운 역에 연락하여 열차운행 정지 등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제센터, 철도공사(지역본부), 철도공단(지역본부)에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