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윤태진
  • 조회수4772

제목철도시설이 개인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을 경우 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토지보상금(매수금액)과 사용료(5년이내)를 지급하며, 보상금과 사용료는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