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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태진
  • 조회수5163

제목철도시설이 개인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토지소유자가 측량 등을 통해 철도시설의 점유(점유면적 등)을 확인하셨다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인데 미보상된 토지인지, 시공을 잘못하여 사유지를 점유했는지 여부를 관련부서에서 검토하여 보상을 합니다. 참고로, 시공오류로 철도시설이 점유 후 철도시설을 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민원인 소유토지의 점유기간 사용료(5년이내)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