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태진 조회수5815 제목구분지상권이 무엇입니까? 구분철도자산관련 구분지상권이란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일종입니다. 철도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철도가 지하로 통과하는 구간은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합니다.(참고, 민법 제289조의 2, 철도건설법 제12조의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