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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성연
  • 조회수4651

제목철도청이 공사화 되면서 과거 철도청이 관리하던 철도부지는 현재 누가 관리하나요?

  • 구분기타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라 구)철도청이 관리하던 철도부지 등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각각 해당 기관으로 이관되어 역사관련 시설과 재산은 철도공사가, 유휴부지등 국유지는 공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철도자산의 구분 ㅇ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2조)에 의거 철도자산을 시설자산, 운영자산, 기타자산으로 구분 - 시설자산(기반시설): 선로 등 철도건설및 관리와 관련된 자산(선로, 터널, 교량, 전차선, 전기설비, 폐선부지 등) - 운영자산(역시설) : 철도차량 등 철도운영과 관련된 자산(역사(역광장 포함), 차량, 차량정비시설 등) - 기타자산 : 시설자산과 운영자산에 속하지 아니한 자산 □ 철도자산의 관리 주체 ㅇ 시설자산(기반시설) 및 기타자산 : 국가(국토해양부)에서 소유하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 ㅇ 운영자산(운영시설) : 한국철도공사 ㅇ 건설 중인 자산 : 한국철도시설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