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강은경
  • 조회수4803

제목공탁되었다고 하는데 어디가서 수령 하나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1) 편입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공탁소 등에 공탁되어 있습니다 2) 1천만원 이하의 금액 방문신청시 본인 청구인 경우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