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강은경 조회수4497 제목구분지상권(용어)은 무엇인가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민법 제28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설정한 권리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