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강은경 조회수5186 제목보상금 요청시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 구분용지(토지)관련 국세징수법 제5조에 의하여 납세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통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