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강은경 조회수4614 제목등기에 설정되어 있는 구분지상권설정 취소 요구 구분용지(토지)관련 우리공단에서 시행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구분지상권은 국가 중요시설물인 철도시설물 보호를 위해 도시철도법 제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한 구분지상권 으로서 시설물존치시까지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