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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오순
  • 조회수5041

제목국유재산을 사용허가를 받으려려고 하는데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분할납부 시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연간 사용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가능하며, 이자율은 기획재정부 고시이자율 적용됩니다. ?연간 사용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6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고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가 추가됩니다. ?기획재정부 고시이자율이란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로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5호>에 따라 해당월의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