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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오순
  • 조회수4901

제목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부기일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연체료가 부과되는 시점은 언제부터 인가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대하여 연체료를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