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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지홍
  • 조회수4361

제목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 어떻게 고시하나요?

  • 구분시설관련
붕귀위험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고시 관련은 아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관할 구역의 고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붕귀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범위 - 붕귀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붕귀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2) 게시 고시문은 붕괴위험지역 지정일로부터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단, 게시물의 분량이 많거나 규격이 커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열람 요령을 고시문에 적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