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이홍복
  • 조회수4413

제목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9호인 경우 새 정착지로 이주가 가능한지 여부

  • 구분용지(토지)관련
안타깝지만 이주가 어렵습니다. 토지보상법은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미만인 경우 반드시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