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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홍복
  • 조회수4617

제목보상이전에 자연재해로 유실된 물건에 대한 보상여부

  • 구분용지(토지)관련
자연재해로 인하여 물건이 소실된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아 자연재해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보상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보상법에 따른 보상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