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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염지웅
  • 조회수4600

제목기존 또는 신설철도는 어떻게 횡단하여야 하나요?

  • 구분사업관련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할 경우 철도와 도로를 입체교차화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형조건으로 인하여 입체교차화하기 곤란하거나 관계부처의 합의에 의하여 입체교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시 아래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면교차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 기존도로를 횡단하는 철도 신설 : 도로의 노폭이 철도가 단선인 경우 6m 미만, 복선인 경우 4m 미만 ○ 기존철도를 횡단하는 도로 신설 - 1일 철도교통량이 30회 미만일 경우 : 10m 미만 - 30회이상 60회 미만일 경우 : 6m 미만 - 60회 이상일 경우 : 4m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