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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성찬
  • 조회수4928

제목철도에서 기차가 없을때 선로안에서 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 구분기타
철도 선로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에 의거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없이 출입이 불가하며, 만약 철도시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사람은 철도안전법 제81조(과태료)에 의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