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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동수
  • 조회수5069

제목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

  • 구분용지(토지)관련
? 토지보상법 제64조(개인별 보상)에 의하면,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제1항에서는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종류, 존속기간 및 기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9조(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에서는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내지 제27조(개간비의 평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서 제28조(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토지상에 있는 지상권 등의 권리(토지보상법 제47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전 압류가 가능한 담보물건을 제외한다)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정상평가를 하여 보상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는 부당이득을 얻고 지상권자 등은 손실을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유재산법』등에 의하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지상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권과 지상권자 등에 대한 권리를 별도로 평가하여 보상협의 절차를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