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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동수
  • 조회수5088

제목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금액의 관계

  • 구분용지(토지)관련
? “지가공시제도”는 매년 토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을 부과하기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고, ? 토지보상법에 의해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가액은 소유권의 상실이나 사용의 제한에 대한 대가로서 적정한 가격평가가 필요하여 국가 에서 공인한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결정하고 있으므로, 과세 등을 목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일괄 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 제도의 근본적 취지나 결정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므로 상충되는 것은 아님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토정58307-124 : 1997. 2. 12) ? 토지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제1항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관계행정 기관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는 표준지와 지가 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는 바로 토지수용에 있어 보상액 산정기준이 되지 아니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보상금액 변경은 불가함(대법원 선고 92누18931 판결, 1993.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