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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주정희
  • 조회수4776

제목구거, 도로 등 공공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철도부지는 매각이 가능한가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이미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허가가 불가합니다. (단, 지자체의 사전 점용허가가 있을 시에는 매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