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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주정희
  • 조회수4811

제목철도부지에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한가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1. 장래 행정목적대로 활용하여야 하는 국가자산(행정재산)이므로 설치가 불가하며, 건축법상 가설물만 설치 가능합니다. 2. 가설물 설치 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원상회복이행보증증권(시설물 설치비의 10%)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