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김진한
  • 조회수4692

제목철도보호지구내 모든 행위에 대하여 열차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하나요?

  • 구분시설관련
작업의 범위·성격 등을 검토하여 열차안전운행에 필요한 경우 작업시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철도운영자를 입회시키거나 신고인에게 열차감시인의 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