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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진한
  • 조회수4773

제목행위신고내 공사가 준공될때 협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구분시설관련
신고인은 철도보호지구내 행위가 완료되기 7일전에 공단에게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6조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