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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진한
  • 조회수4680

제목행위신고 수리시 배포되는 안전교육 매뉴얼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 업무지침 제7조에 따라 신고인(시공사)는 공사 착공 전 철도공단에서 배포받은 안전교육 매뉴얼을 참고하여 일일작업 시작전에 작업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철도공단의 안전점검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