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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주경
  • 조회수4605

제목서해선 복선전철 사업관련 열차운행시 진동대책 마련

  • 구분공사관련
열차운행시 발생되는 진동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 요청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결과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 철도진동의 관리기준(60dB(V)) 이내로 예측(29dB(V))되어, 열차운행시 진동에 대한 영향이 극히 미미함에 따라 별도 방진시설을 반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