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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주정희
  • 조회수4906

제목영업보상의 요건

  • 구분용지(토지)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하면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합니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따라서 위 두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영업보상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