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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주정희
  • 조회수4829

제목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계약만료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인지 여부

  • 구분용지(토지)관련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4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입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되,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다가 당해 공익사업시행자구안의 다른 주거용 건축물로 이사한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계속하여 3월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보상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이 경우 주거용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 등이 아니여야 하며, 주택입주권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