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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주정희
  • 조회수5197

제목일반인이 국유재산을 수의로 매입할 수 있는 기준은

  • 구분철도자산관련
일반인이 국유재산을 수의로 매입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표적 사례입니다) - 해당 재산을 양여받거나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국유재산 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재산을 당초에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매수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 - 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공유지분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국유재산으로서 이용가치가 없으며,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의 범위에서 그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국가 외의 자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 -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였으나 판결 등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 국유지 -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사유지에 설치된 국가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