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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주정희
  • 조회수5129

제목철도용지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중 다음해에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사용료 부담이 큽니다. 너무 많이 상승한 사용료를 낮춰주실 수는 없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사용료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하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내용> -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하향조정 * 경작.주거 사용료가 5% 이상 증가한 경우 : 전년도 사용료보다 5% 증가한 금액 * 경작.주거 이외의 사용료가 9% 이상 증가한 경우 : 전년도 사용료보다 9% 증가한 금액 <조정대상> - 행정재산의 사용료 및 일반재산의 대부료 * 변상금 징수시에는 조정하지 아니함(법 제72조 제3항) <적용대상> - 동일인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한정(사용허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경작.주거용의 경우에만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