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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주정희
  • 조회수5193

제목인지세는 얼마나 내야하나요?

  • 구분계약관련
인지세법 제3조에 의거 - 1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 : 2만원 - 3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 4만원 -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7만원 - 1억원초과 10억원이하 : 15만원 - 10억원초과 35만원 으로 공단 50% 업체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