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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점숙
  • 조회수5021

제목국유재산 사용료조정에 대해 알고싶어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사용료 조정대상은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써, 사용료가 일정비율 상승시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 경작 또는 주거인 경우 : 사용료가 전년대비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5퍼센트 증가율만 적용 - 경작.주거 외의 경우 : 사용료가 전년대비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9퍼센트 증가율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