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점숙 조회수4848 제목사용허가(임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 사용허가(임대)는 공개경쟁입찰(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5항)이 원칙으로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