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경아 조회수5467 제목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있는 재산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국유화 절차에 따라 국유화할수있는지? 구분철도자산관련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재산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서 권리승계자가 없는 재산 또는 상속인이 없는 재산이므로 민법 제22조 내지 제28조 및 제1053조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한 후 국가로 귀속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