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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경아
  • 조회수5465

제목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있는 재산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국유화 절차에 따라 국유화할수있는지?

  • 구분철도자산관련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재산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서 권리승계자가 없는 재산 또는 상속인이 없는 재산이므로 민법 제22조 내지 제28조 및 제1053조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한 후 국가로 귀속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