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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경아
  • 조회수5087

제목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 사용 수익자와 사용료의 결정방법

  • 구분철도자산관련
1.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 사용 수익자의 결정은 원칙상 경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할수있다. 2. 사용료 결정시 참작하는 예상수입액은 사용, 수익허가 받은 재산으로 부터 얻을것으로 예상되는 수익, 즉, 총수입액에서 총지출을 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위탁에 따른 수익과 지출은 발생할 때마다 납부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회계연도와 일치시켜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임 3. 국유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4조제4항의 위탁료는 위탁재산의 관리,운용에 대한 필요한 인건비, 보험료, 수용비, 공공요금 등 각종 경비와 이윤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