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이지연
  • 조회수5712

제목철도부지를 매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법 제27조의 규정 등에 의거 국가가 행정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매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목적이 소멸하여 국가가 보유할 필요가 없는 토지는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공개 매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소유 철도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문의하여 매입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매입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담당자와 협의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