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이지연
  • 조회수5437

제목국유재산으로 기부채납하고 싶은데 그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상에는 영구구축물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으나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인 경우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가 가능하며 기부자는 기부재산가액에 달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부채납 처리절차 1. 출원 (기부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 - 기부채납원서, 재산목록, 약식평면도, 공사개요서, 약식입면도 - 배치도면(용지도면), 기부조건(안), 설치예정사진 - 사업추진계획, 자금조달방안 등 기타 필요한 서류 2. 승인여부 검토 및 승인 3. 출원자에게 방침 통지 4. 관계기관 인.허가 등 (기부자) 5. 공사감독 지정 6. 준공검사 및 기부채납 재산의 취득 7. 기부채납 승인 및 사용, 수익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