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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대원
  • 조회수16812

제목계약체결 후 착공계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구분계약관련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중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의 규정에 따라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체결 시 당해 계약서에 착공일자로 명시한 일자에 착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상 계약체결 후 며칠 이내(또는 어느 기간까지 등)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착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