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이대원
  • 조회수5378

제목3개 회사가 공동도급계약을 하였으나 기성대가 신청 시 B사를 제외한 A, C사가 공동명의로 청구 가능할까요?

  • 구분계약관련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 및 기성대가 신청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로 하여금 제출케 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동 구성원에 대한 선금 및 기성대가는 추후 청구키로 합의한 후 동 구성원을 제외한 구성원 신청내용을 구분기재한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신청서를 대표사가 제출하였다면 신청된 구성원에 대한 선금 및 기성대가의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