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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대원
  • 조회수5205

제목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기본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구분계약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아래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조정율(품목, 지수)이 100분의 3이상 증감 위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 날을 조정기준일로하되 장기계속공사일 경우 제1차 계약체결을 한날로부터 기간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