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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화영
  • 조회수4791

제목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임대한 상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구분용지(토지)관련
-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으로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영업과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먼허,신고 등(이하"허가등"이라 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임대함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과 같은 원물에 대한 소득을 얻는 것은 위 규정에 의한 영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