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화영 조회수4792 제목공공사업과 관계없이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 평가 방법은? 구분용지(토지)관련 -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가해진 일반적계획제한에 해당하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당해 토지의 정당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제한이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