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화영 조회수4816 제목새로운 회사에 스카웃되어 3개월도 근무하지 아니하여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근로자 휴직보상대상에 해당되는 여부 구분용지(토지)관련 -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휴직 또는 실직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인정고시 당시 3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직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