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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윤선
  • 조회수4843

제목수용재결서가 수용시기 이전에 피수용자에게 적법하게 송달회지 아니한 경우 수용절차가 당연무효로 되는지 여부

  • 구분용지(토지)관련
수용재결서가 수용시기 이전에 피수용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수용절차가 당연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수용재결서의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