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정윤선
  • 조회수4976

제목토지수용재결서상의 재결금 수령 후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수용재결금 청구시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함'이라고 기재(공탁금 출급시 또는보상금청구서 등에 이의유보 문구삽입) 후 청구 및 수령할 경우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