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희경 조회수4729 제목계속사용료가 조정이 가능한가요? 구분철도자산관련 1. 사용허가 용도(주거용 또는 경작용인 경우)의 계속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을 한도로 조정한다. 2. 사용허가 용도(주거용 또는 경작용 이외의 경우)의 계속사용료가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을 한도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