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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희경
  • 조회수4733

제목계속사용료가 조정이 가능한가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1. 사용허가 용도(주거용 또는 경작용인 경우)의 계속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을 한도로 조정한다. 2. 사용허가 용도(주거용 또는 경작용 이외의 경우)의 계속사용료가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을 한도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