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희경 조회수4746 제목변상금의 면제가 가능한가요? 구분철도자산관련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가.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