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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희경
  • 조회수4758

제목사용허가가 취소(철회)가 가능한가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나.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다.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라.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마. 승인 없이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