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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희경
  • 조회수5251

제목국유재산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 국유재산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6회 이내에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합니다. - 또한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연간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여야 한다.